반응형 개인회생 회생법원1 회생법원 개인회생 보정권고 채권자목록 관련 채무자는 이 보정권고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사항을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간 내에 보정권고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 의하여 개시신청이 기각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보정권고 공문을 토대로 신청인이 준비하여 아래의 보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회생법원 개인회생 보정권고 1년 이내 발생한 대출금 등 채무 관련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대출금 신용대출금,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의 채무 중 5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채무부담 경위, 주요 사용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여 금융거래 자료와 같이 각 제출하고 금융자료는 각 채무와 관련있는 거래내역이 있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소명을 못하거나 고다한 낭비,.. 2024.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