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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개인회생 보정권고 채권자목록 관련

by 회생 안내자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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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이 보정권고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사항을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간 내에 보정권고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 의하여 개시신청이 기각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보정권고 공문을 토대로 신청인이 준비하여 아래의 보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회생법원 개인회생 보정권고 1년 이내 발생한 대출금 등 채무 관련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대출금 신용대출금,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의 채무 중 5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채무부담 경위, 주요 사용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여 금융거래 자료와 같이 각 제출하고 금융자료는 각 채무와 관련있는 거래내역이 있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소명을 못하거나 고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고다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정산 가치에 반영

 

- 대출금으로 다른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그 확인서

 

개인회생 회생법원 보정권고 재산목록 관련(예금 적금 주식관련)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에서 신청인의 계좌통합조회의 은행별 금융기관별 증권사별 계좌내역과 계좌상세내역을 발급받아 각 제출하고 신청인의 계좌잔액의 합계액에서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

- 현재 잔존하는 주식과 코인의 보유핵을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의 경우 채무자가 주식투자에 사용한 증권계좌의 총평가금액과 최근 1년간 혀금입출금 내역

-부동산 자동차 관련 위택스 홈페이에서 신청인이 전국에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내역

- 예상 퇴직금 내역 신청인의 퇴직금 예상액에 관한 자료

 

개인회생 회생법원 보정권고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부양가족관련 채무자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때

 

개인회생 회생법원 보정권고 진술서 관련

 

- 사기피해 관련 신청인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바 사기 가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와 이에 대한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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