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회생 파산 회생법원1 회생법원 개인회생 통지서 개시결정의 주문 이의기간 채권자 집회의 기일 및 장소 채무자 유의사항 이 법원은 00년 00월 00일 개인회생정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통지합니다. 공문을 받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주문 -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다. 이의기간 - 00년 10월 6일까지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의 기일 및 장소 - 00년 10월 24일 4별관 2층 4호 법정 채무자 유의사항 - 채무자는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 집회에 불출석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폐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이전이라도 변제계획 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부터 월 변제액.. 2024.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