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원은 00년 00월 00일 개인회생정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통지합니다. 공문을 받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주문
-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다.
이의기간
- 00년 10월 6일까지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의 기일 및 장소
- 00년 10월 24일 4별관 2층 4호 법정
채무자 유의사항
- 채무자는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 집회에 불출석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폐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이전이라도 변제계획 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부터 월 변제액을 임치하여야 합니다.
- 임치하여야 하는 월 변제액은 변제예정액표의 월 변제예정액 총계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유의 사항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 채권자는 이의기간내에 자신 또는 개인회생 채권자의 채권애용에 관하여 서면으로 개인회생 채권 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중인 권리에 대하여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 추ㅐ권 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변제현황은 변제계획 인가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00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