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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장 주소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인지대와 송달료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
- 채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
- 신청이유 소득형태 표시(급여 소득자, 사업 소득자 여부)
- 첨부서류 주민등록 등본 및 예금계좌 사본
재산목록
- 예금통장 사본 최근 거래와 내역서
- 보험증권 사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해약 시 반환금 확인서
- 자동차 등록원부, 시가 증명자료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재산과세 증명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 대여금 채권 계약서 사본
- 예상 되는 퇴직금
- 압류, 가압류 되는 모든 재산 관련 서류 등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 채권자의 명칭
- 채권금액
- 정확하게 발행돤 채권 발생일
- 첨부서류, 부채증명서, 독촉장, 판결문 등
수입지출에 관한 목록
- 수입목록 명목과 기간, 금액
-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예상지출 목록표를 작성하여 진술서에 추가 지출사유서 작성
- 가족관계 동거여부, 나이 월수입 등 기재
진술서
- 개인회생 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알기 쉽게 작성
- 첨부서류 주택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반환채무 소명자료 등
변제 계획안 작성
-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 지출을 계산하여 변제계획 기술
-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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