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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공적채무 조정지원 신청방법

by 회생 안내자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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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공적채무 조정지원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금융복지종합 상담 후 채무변제가 어렵다고 판단 시 서울회생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들과 협력하여 공적채무조정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채무조정제도

 

과다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자 또는 원금감면을 통해 채무문제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제도

 

공적채무조정지원 알아보기

파산 면책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

 

개인회생

 

과다채무 상태의 채무자가 일정 기간 자신의 수입 중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년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최장 5년),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

 

워크아웃

 

과다채무 상태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사적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지원 안내

 

1. 금융복지종합상담을 통해 개인별 상황에 따라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변제를 하는 파산면책제도 혹은 장래의 소득으로 채무를 일정 기간 변제할 수 있는 개인회생으로 해결방안을 제시

2. 중위소득 125% 이하의 서울시민에게는 법률지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개인파산·회생 신청 및 사후관리를 지원

3. 중위소득 125% 이하의 공적채무조정과정 중에 있는 분들에게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 (채무자 대리인(변호사) 지원)

4. 공적채무조정 신청 예정인 분들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우신 분들의 부채증명서 발급을, 중위소득 60% 이하서울시민에게 파산관재인 선임비를 지원

5. 채무를 감면하여 분할 상환하는 개인(프리) 워크아웃(사적채무조정제도)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연계

 

채무조정 상담신청방법

 

1644-0120 상담예약

 

공적채무조정 지원내역

 

1. 채무자 대리인제도 지원 : 채무자대리인 변호사 선임 및 보수 지원

2. 파산관재인 선입비 지원 : 법원 예납명령에 따른 파산관재인 선입비용 지원

3. 부채증명서 발급지원 : 부채증명서 발급 애행 및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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