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프리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이 있으므로 차이점을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채무가 쌓여서 힘든 상황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가 생기면 신용회복 제도를 이용하여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해야 하는 개인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존재합니다.
목차
1. 개인워크아웃
2. 프리워크아웃
3.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의 채무가 연체된 채무자로 1개 이상의 채무가 있는 자가 신청합니다. 총 채무액은 15억 이하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자인 자들이 신창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감면 등으로 채무를 상환하며 신청 즉시 추심행위가 중단되고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하게 되면 신용정보에서 공공기록이 삭제되어 신용회복이 빠르게 됩니다.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1개월부터 3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가 있고 총채무가 15억 원 이하인 자가 신청을 합니다. 단기연채자이지만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지 않아야 할 때 가능한 방법이고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법으로 채무조정이 됩니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이 등록되지 않아서 신용회복에 매우 유리하 됩니다. 추심은 신청일 다음날부터 중단되고 원리금 균등방식으로 상환하게 되므로 상환기간이 길고 이자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총 채무액이 25억으로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자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꾸준하게 갚아 나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직장의 주소지 법원에 신청을 하며 절차가 복잡하므로 경험자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