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절차, 필요서류 등에 관련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전혀 다릅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의 정리를 하여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이며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해서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제2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해 줍니다.
개인파산 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초과상태의 지급불능 상태를 말합니다. 채무초과 상태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이며 지급불능상태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해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채무금액, 채무 발행하게 된 동기와 나이 부양가족 재산 등을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면책이 거부되는 사유
- 재산은닉, 이혼으로 재산분할
- 재산상속 협의분할, 명의변경
- 소득허위신고, 과도한 주식, 과도한 가상화폐, 도박 및 낭비 등
개인파산 신청 및 방법
주소지 관할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합니다. 파산과 면책 중 2가지의 사건 변호가 나오게 됩니다. 파산은 되지만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서면 심사 보정방법과 채무자 심문이 있는데 심문은 법원에 출석해서 심문을 진행하고 채무자의 과거나 신청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게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
- 부동산등기등본
- 임대차계약서
- 각종 보험관계 서류
- 최근 1년간의 거래내역서
- 소득증빙 소류 등